[AromaGEO 아로마지오]
Organic Aromatherapy Grade
유기농 아로마테라피 그레이드 현황 ver 3.0
1. 유기농의 정의
1) 유기농법이란, 일체의 화학 비료, 유기 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가축사료 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을 말한다.
2)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농경에도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므로써 식량 증산에는 크게 성공하였지만 토양은 황폐해져 생산성이 떨어지고 잔류 농약 등의 문제로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두된 유기 농법은 전통적인 농사방법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유해 곤충을 통제하며 윤작, 거름 등을 이용하여 땅의 비옥도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법이다.
3)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이 토양 환원과 지력을 회복시켜 생산성이 증대되며, 환경보전면에서는 토양미생물, 작물, 가축, 인간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 물질 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할 수 있게되어 지속적인 농업의 영위가 가능하게 된다.
4) 유기농법은 급격하게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즉각적으로 해독성 물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생태학적으로 토양을 개량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 지며, 유전자변형작물(GMO) 또는 유전자변이종자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2. 천연 과 유기농의 차이
1)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 화장품에 속하지만 천연 화장품을 유기농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식물유래 성분이 들어 있다고 유기농 화장품으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2) 천연 화장품은 단지 식물 추출물이나 식물 오일을 함유한 것이며 유기농 원료와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 반면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유기농법으로 철저히 관리, 재배한 원료들을 사용해 무공해 가공 제조한 화장품을 말한다. 즉 유기농 제품은 원료부터 유기농 인증이 있어야 한다.
3) 천연 화장품은 무공해의 천연 재료를 인공적인 화학성분과 혼합해 완성한 것이고, 유기농 화장품은 무공해 천연 재료만을 사용해 완성한 것이다.
3. 유기농 아로마테라피 의 정의
1) 아로마테라피의 기원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 라고 명명된 단어는 1937년 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인류는 약초학의 기원에서부터 자연계 방향성 식물의 향료들을 사용했으며 아로마테라피는 고대 문명 만큼이나 오래되었다.
2) 아로마테라피 의 품목 분류
아로마테라피 적용법에서 사용하는 주재료는 아로마 에센셜오일(Essential Oil)이다. 또한 허브차(Herbal Tea)도 부가적인 아로마테라피 적용에 포함이 된다. 현행법상 품목에서 아로마 에센셜오일은 화장품 또는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허브차는 식품으로 분류된다.
3) 아로마테라피 의 주재료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은 1개의 단일 식물형 및 식물종이 만들어낸 향이 나는 식물 재료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휘발성 물질(Oil)을 말한다. 향유(香油), 향신료 등 향기가 나는 여러 식물종 오일류중에서 휘발성을 가진 식물종 오일이 에센셜 오일이고 유인,타감,방어,치유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식물 정유(精油)라고한다. 현재 모든 개화 식물중 약15%만이 에센셜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브차(Herbal Tea)는 용도에 맞는 생산 목적으로 재배하며 식물의 개화시기에 맞추어 수확하고 건조시켜 식음료 차로 활용하며 에센셜 오일 처럼 향내음도 이용한다.
4) 에센셜 오일의 형이상학적 성분
식물에서 나온 오묘한 정수, 소위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심장이며 영혼이다.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생명력, 식물의 에너지로 간주된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에센셜 오일을 식물의 본질이며, 영혼이며, 정신으로 간주했다. 에센셜 오일은 벌레들이 식물을 먹어 치우는 것을 방어하면서 벌들과 수분 곤충을 유인하는 향기를 띠는 식물의 심장이다.
5) 에센셜 오일의 형이하학적 성분
에센셜 오일은 식물 세포들을 구성하는 화학성분이며, 식물의 향기 요소이다. 이것은 식물이 특유의 향기를 제공하는 화학성분들이다. 에센셜 오일의 정확한 근원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생화학 실험에 의하면 식물의 기름 분비선 조직의 주변 세포들의 광합성 작용 부위에서 에센셜 오일이 합성된다고 한다. 이때 이들 에센셜 오일은 식물 세포벽을 통과하여 분비선 내부로 전달되고 기술적인 추출 과정에서 분리된다.
6) 에센셜 오일의 품질
식물의 광합성 작용과 에센셜 오일의 생성과의 관계에서 식물의 생리학적 근거는 명확하게 밝혀진 내용이 현재까지 많지않다. 그러나 제초제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억제하면 일부 에센셜 오일의 주요 성분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밝혀졌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은 에센셜 오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1) 생태학적 변수들 : 토양, 기후, 비료 및 다른 화합물의 사용
(2) 수확 시기 : 수확 시기에 따라 에센셜 오일의 함유량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3) 유전적 인자 : 교잡이 일어나는 경우 아종과 부모종들 간에 오일 성분에 차이점들이 발생한다.
(4) 케모타입 : 동일 식물종 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 식물종으로 생산된 오일의 성분 조성은 달라진다.
7) 에센셜 오일의 이용 목적
에센셜 오일의 약물학적인 특성은 식품, 화장품, 제약, 의료, 방향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응용방법으로 이용되고있다. 일반 대중에게 소개된 100% 에센셜오일을 이용하는 순수 아로마테라피는 혼자서도 쉽게 이용할수 있는 수많은 이용 정보들이 공유되어 왔으나, 전문적 아로마테라피스트에 의해 이용되는 것과 같은 효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학한 이용방법과 오일의 품질 선별력에서 차이가 난다.
100% 에센셜오일을 이용하는 순수 아로마테라피 이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아로마테라피는 약리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안전성(품질,이용법) 확보와 주의사항 숙지가 필요하다.
8) 천연 에센셜 오일
에센셜오일과 허브차의 생산 공정은 원재료100%가 단일 식물이며 제품의 특성상 전성분 100%가 천연이다. 에센셜오일은 다른 첨가제 성분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추출한 오일을 병입 밀봉 포장하는 완제품이다. 허브차는 식물을 건조시켜 분쇄하여 밀봉 포장하는 100%천연 식품이다.
일부 특정 에센셜오일의 식물은 경작지 재배는 불가능하고 자연재배만 가능한 휘귀성도 있으며, 고품질의 에센셜오일과 허브차는 자연재배 식물만 수집하여 생산 하는 제품도 있다.
에센셜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허브(약용) 식물들은 토양과 기후의 영향은 많이 받지만 대부분 병충해 방어능력은 뛰어나서 인공적인 요소에 대한 의존도는 적다.
일부 전문가들은 식물에서 에센셜오일을 추출하는 공정 과정에서 잔류 농약 및 화학비료 성분은 자연 제거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랜 전통의 유명한 에센셜오일 생산업체는 에센셜오일의 생산공정 및 성분은 기존 유기농 화장품 규정 보다 더 수준이 높고 정밀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말한다.
9) 유기농 에센셜 오일
유기농 에센셜오일이란, 추출되는 식물이 유기농법에 의한 경작과 재배로 수확된 원재료를 유기농 인증기관의 요구 조건에 따른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고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식물의 생태학적 변수들(토양, 기후, 비료 및 다른 화합물의 사용)은 에센셜오일의 품질에 분명하게 영향을 준다. 유기농법에 의해서 재배되고 생산관리되는 식물에서 추출하는 에센셜오일은 잔류 농약성분 및 화학비료 성분 등 불순물에 대한 소비자의 보편적인 우려가 적고 품질력도 천연 에센셜오일 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본다.

4. 국내의 유기농 인증제도 현황
1)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 http://www.naqs.go.kr)
● 친환경농산물 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포함)을 말한다.
● 친환경농산물 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과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로 분류하여 구분 인증한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는 해당농산물이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증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로 표시하고자 하는 생산품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포장·용기 등에 친환경농산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2) 유기가공 식품의 인증 제도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 http://www.naqs.go.kr)
● 가공식품을 “유기농”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 가공식품을 '유기농'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현장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인증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인증 받은 사업자가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함으로써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있다.
3) 수입식품의 유기농 인증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 http://www.mfds.go.kr)
● 수입식품의 경우 식약처고시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당해 제품 수출국 정부에서 정한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의 인증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등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는 등 신인도가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할 수 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00-36호; 2000. 7. 28 참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별 유기농 인증기관 인정현황 (http://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외국의 유기농인증기관 목록으로 등재된 기관에서 유기농으로 인증한 식품은 국내에 유기농식품으로 수입을 할 수 있다.)
4) 국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실태
2017년 3월 현재, 국내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없으며 현재 도입 예정중이다.
(1) 2000년 - 국내는 2000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상품에 대한 관심이 2005년에는 천연·유기농 열풍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천연·유기농 화장품은 업계의 키워드 상품으로 떠올랐지만 국내에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관련 인증은 물론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 이 때문에 유기농을 표방한 천연 화장품 브랜드도 유럽, 미국, 호주 등 외국 제품이 국내 시장을 독식하고 있었다.
(2) 2005년 - 국내에 관련 인증이 없어 국내 화장품 업체가 제대로 된 “유기농 화장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해외 인증기관에 의존해야하는 실정이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는 "국내에 유기농 화장품 관련 규정이 없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세로 떠오른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주도권을 고스란히 유럽 등 선진국에 내주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3) 2009년 - 정부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처)는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 기준만 정해줄뿐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천연 화장품은 제품에 천연성분이 단 1%라도 들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업계는 유기농 화장품처럼 천연 화장품에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2010년 – 식약청(처)에서는 유기농 화장품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새로운 기준 법안을 마련해 천연화장품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카테고리로 유기농 화장품을 분류하기에 이르렀다.
● 천연화장품이란 제품에 천연성분이 단 1%라도 들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 반해, 유기농 화장품은 크림.로션 제형 제품은 천연성분이 95%이상 이중 유기농 성분이 10% 이상인 제품에만 유기농이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스킨.오일 등의 액상 제형 화장품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성분 가운데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유기농이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화장품 제조업체가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적합함을 증명한 인증서를 구비하는 등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 또한 유기농 원료 함량을 제품에 정확히 표시 광고하도록 요구했다.
(5) 2012년 – 식약청(처)에서 정한 유기농 화장품 기준은 있다. 그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정 비율(95%이상)의 천연원료 및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제품으로 합성 원료는 5% 이내여야만 한다. 다른 하나는 외국의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화장품이다. 이러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 화장품으로 광고하여 판매할 수 있다.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식약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는 없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맞는 제품인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기농화장품을 인증하는 인증기관은 국내에는 없는 실정이다.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유기농화장품은 해외 인증기관의 인증을 얻은 제품이다. 모두 외국 인증기관의 제품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국내 유기농화장품은 대부분 수입품이며 국내 제조 화장품은 매우 제한적이다.
(6) 2016년 - 기능성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은 “화장품 표시 및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로 부터 표시 광고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이를 표시할 수 있고, 유기농 화장품 역시 표시 광고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현행 화장품 표시 및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천연”이라는 표시에 대한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 화장품인데도 의약품과 같은 치료 효과가 있을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그 기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천연”에 대한 규제는 없어 천연원료가 단 1%라도 포함돼 있으면 표기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천연” 이라는 문구에 대한 가치는 소비자에게 많은 기대감을 심어준다. 최근 소비자가 직접 천연 재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거나,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천연화장품”을 구입해 쓰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정작 “천연”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없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천연 화장품의 문제는 제대로 정제하지 않은 저렴한 유래원료이거나,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꽃이나 과일에서 추출한 “천연원료”가 1%라도 들어갔다면 “천연화장품”이라고 광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천연 원료을 사용할 경우 살균 처리가 부족하거나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 유통 중에 산폐하는 경우도 있다.
● 현행법상 천연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천연 화장품”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중에 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천연”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 국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예정
2017년 3월 현재까지 국내에는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 제도는 없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 해외 인증기관을 거쳐서 인증해야 비로소 “유기농”이라는 표시를 쓸 수 있다. 또는 해외 인증기관에서 유기농 인증를 받아 유통되고 있는 해외 브랜드 완제품을 수입하여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하는 방법뿐이다.
1) 2017년 인증제도 도입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도에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 인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2016년도 9월 21일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344호)를 고시하였다.
● 천연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천연 화장품에 대한 기준 및 인증 체계를 2017년 2월까지 마련하기로했다.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신기술을 매칭하여 천연원료 제품화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했다.
● 맞춤형 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지역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체험관을 운영하고, 개인별 피부 상태 측정 자료를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하는 사람은 누구나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기로했다.
2) 2017년 개정 화장품법 시행 전망
2017년 1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신년 업무보고 :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 및 인증제도 마련 발표.
● 올해부터 천연화장품 기준이 신설되고 이를 인증하는 전문 인증기관과 관리기관이 지정된다. 신설되는 천연화장품 기준은 기존에 제정된 유기농화장품 기준과 유사하게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유기농 화장품 기준은 식물·동물에서 생산된 원료이거나 미네랄원료 및 유래원료, 물 등 천연원료를 최소 95%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유기농 원료비율은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천연 화장품의 경우는 아직까지 유기농 원료 함유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운영에 따라 정부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민관 인증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직 지정규모와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인증기관의 평가·지정·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기관도 지정할 예정이다.
● 2017년 1월12일 공포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7년 5월 30일부터 유기농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 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인증제도가 마련돼 화장품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되며 행정처분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3) 2017년 맞춤형 화장품 도입 전망
●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이미 미국과 유럽 등 화장품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화장품 판매 방식으로 즉석에서 소량의 화장품을 혼합판매한다는 점에서 미리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화장품 제조업과는 다르다.
● 맞춤형 화장품 판매가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제조업과 차별화된다. 이와함께 화장품 제조업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달리 맞춤형 화장품은 나만의 개성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있다는 점에서도 구분된다.
● 생산시기면에서도 화장품 제조가 미리 생산해둔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혼합판매한다는 점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만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 제도에 참여할 수 있고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외된다.
●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은 즉석에서 완제품과 원료를 혼합판매 한다는 점에서 사용기한이 짧고 혼합과정에서의 오염방지 등 안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 현재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가 1,015종, 배합한도 지정 원료가 260종인 점을 감안해 혼합판매 과정에서 원료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사후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화장품 설명회는 서울과 경기지역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6. 국내 친환경 유기농 인증 기관
1)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인증제도 (http://www.naqs.go.kr)

• 대한민국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각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해 인증제도별로 분산된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키고 국가인증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인증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통합 로고(Logo)로 단일화되었다.
• 주요 인증업무 내용
○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 인증(수입자, 취급자인증 포함)
○ 대한민국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
○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2종류)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 친환경축산물 인증 종류(2종류)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수출 지원
○ 한-유럽연합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수출 지원
2) 식품 의약품 안전처 화장품 표시 기준 (http://www.naqs.go.kr)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344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천연.유기농 화장품 관련 주요내용 (2017년 시행안)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마련 ○ 화장품 업종 분류 개편 ○ 소분 판매 일부 허용
○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원료 신청절차 마련 등
○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 ○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 설립
○ 화장품 제조업 결격사유를 타법과 조화 ○ 화장품법 상 용어변경 등
7. 해외 친환경 유기농 인증 기관
1) 세계유기농운동연맹 IFOAM 인증 (http://www.ifoam.bio)

• IFAOM 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으로 에코서트와 같은 프랑스에서 창립한 국제 비영리기관이다.
• 미국의 USDA, 호주의 OFC, BFA, OHGC, NASAA, 뉴질랜드의 NZBPCC, 일본의 JAS 등 여러 국가의 유기농 관련 단체들을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IFOAM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유기농 인증단체라 할 수 있다.
• IFOAM은 유기(Organic)산업의 국제연맹으로 국제기준 설정의 선구자이며, 25년여에 걸친 전세계 기관·단체 회원들의 실질적인 현장작업 및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기준 설정기관으로 ISO에 등록하고 있다.
• 유기생산 및 가공에 관한 IFOAM의 기준은 작물, 축산, 어류 등으로 대상이 광범위 하며, 민간기관 인증기준의 기초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odex 유기식품 가이드라인 제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IFOAM은 검사체계 및 인증제도의 시스템을 통일하여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의 국제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자 국제보증시스템인 IOAS (International Organic Accreditation Service)를 운영하기로 하고 '97년 2월에 독립기구를 설립하였다.
※ IOAS는 미국 델라웨어에 본부를 둔 비영리 기관이며, 미국, 영국, 스페인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인가기준은 ISO가이드라인 61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IFOAM 의 국제유기인증서비스 IOAS (http://www.ioas.org)
2) 미국 농무부 USDA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인증 (https://www.usda.gov)

• USDA 오가닉은 미국 농무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인 유기농 인증마크다. 미농무성의 유기농 인증기관으로 유기농 재료 및 공산품에 대해 인증을 해주고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
• 연방정부 조직인 USDA 의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은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축산물, 식품의 재배 및 경작을 책임지고 있으며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들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USDA . NOP (National Organic Program)
○ 제품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성분의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이어야 USDA의 마크 부착이 가능하다.
○ 유기농 생산지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최근3년간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않은 토양이여야 한다.
○ 농무부에서 정기적으로 재배 경작지 토양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선 및 오염도 검사를 진행한다.
• 한·미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 2014년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을 시작으로 한국·미국에서 자국 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되는 상호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 일본 농림수산성 규정 JAS 유기농 인증 (http://www.maff.go.jp)

• 일본 유기농 인증 제도는 1999년 개정된 JAS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 2000년 유기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일본 농림규격를 제정했다.
• 2005년 유기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일본 농림규격를 제정했다.
• 물,식염을 제외한 95% 이상의 원재료가 유기인 가공식품은 "유기재배농산물" , "오가닉(원료명)" , "유기(원료명)" 으로 표시하고 있다.
○ 법적근거: JAS법(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적용범위 : 농산물 및 가공품 ○ 담당기관 : 농림수산성 ○ 인정기관 : 농림수산성 소비기술센터
○ 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 ○ 표시사항 : 유기표시 / JAS마크, 재배책임자의 이름주소, 등록인증기관명
4) 프랑스 농림부 AB 인증 (http://agriculture.gouv.fr)

• AB (Agriculture Biologique)
프랑스 정부기관인 농림부에서 관리감독하는 유기농업 인증 마크라고 불리우며 최소 95%이상의 유기농 성분을 만족하여야 부여되는 인증마크이다.
AB 로고가 붙어 있는 제품 및 식품은 프랑스 및 유럽의 유기농 생산 기준을 만족하며 생산된 제품이다. 프랑스 유기농 허브차의 대표적인 인증 마크이다.
• AB 로고를 획득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 본래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재배된 농산물.
○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재배할 것.
○ 성분의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이어야 함.
○ 프랑스 정부로 부터 승인된 인증기관의 관리하에 생산 및 제조하여야 함.
○ 유기농 작물 및 원료는 생산단계에서 부터 명확히 추적가능하여야 함.
○ 원재료는 EU(European Union) 지역 내에서 재배되어야 함.
5) 벨기에 BIOGARANTIE® 인증 (www.biogarantie.be)

• 벨기에의 Biogarantie®(바이오가랑띠에)인증은 유럽연합(EU)의 ECC No. 2092/91을 준수하여 재배, 생산된 제품임을 증명한다. 유기농 인증을 준수하여 생산하는 제품은 생산물의 재배, 가공, 유통, 판매의 각 단계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조절한다.
• Biogarantie®인증은 유럽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이유로 PVC, 알루미늄 포장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인증을 부여한 제품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주기적으로 엄격하고 집중적인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6) 독일 Bio-SIEGEL 인증 (www.bio-siegel.de)

• 독일 정부가 도입한 통합 인증 체계
유기농 분야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앞서 있던 독일에서는 제조업체, 인증단체, 소매업장 등이 제안한 200여개 이상의 유기농 인증이 난립하여 소비자는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Bio-Siegel 인증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한눈에 유기농 상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Bio-Siegel(바이오 시겔) 인증은 기존의 인증과 표준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보다는 슈퍼마켓, 할인마트 등에서 소비자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의 역할을 하는 통합 인증마크이며 유럽연합(EU)의 ECC No. 2092/91을 준수하여 생산된 제품임을 증명한다.
• 실제로 Bio-Siegel 등장 이전부터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던 Demeter, Bioland 등의 브랜드는 EU의 ECC No. 2092/91보다 더욱 엄격한 제품관리 기준을 두고 있다.
• 공통사항
○ 식품에 방사선 조사 금지 ○ 유전자 조작 금지 ○ 화학적 방법에 의한 식물 재배 금지 ○ 용해성이 높은 무기 화학비료 사용 금지
7) 유럽 유기농 화장품 국제협회 통합 인증 (COSMOS-standard AISBL)
(1) COSMOS-standard AISBL 국제협회
COSMOS-standard AISBL 은 독일의 BDIH , 프랑스의 Cosmebio 및 Ecocert , 이탈리아의 ICEA 및 영국의 Soil Association 과 같은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표준과 관련된 5개 주요 유럽 및 국제 인증기관에 의해 2010 년에 설립되었다.
COSMOS-standard AISBL 은 벨기에에 위치한 비영리 국제 협회다.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에 대한 국제적 (국제적으로 인정 된) 표준으로서 COSMOS-standard AISBL 을 소유, 관리 및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AISBL (Association Internationale Sans But Lucratif) 은 비영리 국제 협회의 약자이다.
(2) COSMOS-standard AISBL 설립배경
유럽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표준은 인증된 화장품 시장의 약85%에 해당하는 전세계 45개국 이상에서 25,000개 이상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1,600개 이상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인증기관들은 화장품 산업과 화장품 시장이 모두 국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유럽 인증기관들은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에 대한 단일 국제 표준을 갖추는 것이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2002년 유럽 5대 주요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표준화 기관들은 Biofach (Nuremberg의 국제 유기 박람회)에서 모여 하나의 조화로운 표준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서로 경쟁하는 매우 다른 표준을 지닌 서로 다른 조직 이었기 때문에 이는 과감한 결정이었다. 협의이후 8년 동안 그들은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차이점을 조정한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2008년 공개적인 협의를 거친 후 2010년 1월 COSMOS 표준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3) COSMOS-standard AISBL 인증활동
유럽 주요 5대 인증기관들은 COSMOS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공익을 위한 협력의 정신으로 모였다. 이들은 비영리 국제 협회(COSMOS-standard AISBL)를 결성하여 표준을 소유, 관리 및 개발하여 독립적이고 개방적이되도록 업무를 공유하고 있다.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부 정책과 소비자 관심 및 수요의 영향을 연구하여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의 정책 환경을 개선하고 대중의 인식을 넓히는 목적으로 인증 기관과 다른 이해 관계자 간의 대표성, 의사 소통 및 정보 교환을 제공하고 있다.
COSMOS-standard AISBL 표준 인증관리 및 소유을 보호하고 잘 정의되고 포괄적이며 독립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인정(국가간 상호 동등성이 인정)되는 인증을 승인하고 감독하고 있다.
COSMOS ORGANIC(유기농) 및 COSMOS NATURAL(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생산되었으며 COSMOS-standard AISBL 국제협회에서 인증받은 전문 인증 업체에서 승인하고 감독하고 있다.
(4) COSMOS-standard AISBL 인증기관
● 독일 BDIH 인증 (http://www.bdih.de)

• BDIH 는 유럽에서 가장 까다로운 인증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과 인류 건강에 관심을 갖는 독일의 제약기업, 건강용품회사 및 식품회사, 화장품회사 등이 모여 천연원료 사용, 환경보호, 동물실험 반대 등 을 실천하는 연합단체이다.
• BDIH 는 매우 엄격한 관리 기준을 통해 참여 기업 및 제품을 선별 관리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심사기관으로 활동하여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회원기업에서 탈락시키는 등 소비자 편에서 움직이고 있다.
• BDIH의 인증마크를 받으려면 오일, 왁스, 추출물 등의 천연 재료가 유기농 재배되거나 야생 수집된 것이어야 유럽 내에서 천연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BDIH에 가입하여 그 기준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방사능 소독을 금하고 합성색소, 합성향료, 실리콘, 파라핀 등의 석유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생산공정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 프랑스 ECOCERT® 인증 (http://www.ecocert.fr)

• 에코서트(ECOCERT)는 프랑스에서 설립된 유기농 인증단체다. 프랑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유기농 품질 관리의 규정에 따르며 각 국의 농수산부 및 경제성으로 부터 인가를 받은 기구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유기농 제품 여부를 검사 인증해 주는 독립기관이다. 전세계 80개국 이상에서 유기농 여부를 검사하고 인증한다.
• 유럽 전지역에 위치하여 2천여명의 전문가들이 유럽공동체 EEC의 법률 2092/91조의 유기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 에코서트는 인증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년1회, 그리고 비 공식적으로 수시로 방문을 해서 재배와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에코서트의 자문을 받고 수시로 검사를 받게 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최종 검사를 마친 뒤에 유기인증을 받게 되며 12~18개월의 기간 동안 유기농 인증을 관리 감독 받게된다.
• 화장품의 재료가 되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을 규제하며 6천여 종의 화장품 성분 가운데 260여 종의 품목에 대해 유기농 성분을 인증하고 있다.
• 에코서트는 전세계 80개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건국에코서트인증원이 운영되고 있다.
● 프랑스 COSMEBIO® 인증 (http://www.cosmebio.org)
•COSMEBIO(코스메바이오)는 에코서트에서 설립한 프랑스의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완제품의 천연 성분이나 유기농 함유량에 따라 코스메 바이오와 코스메 네츄럴 나뉜다. 합성 성분은 5% 미만으로 방부제는 전체 구성성분의 5% 미만에서 벤조산, 살리실산과 같은 유사 보존제의 사용이 가능하다.
• 현재 40여개 유기농 화장품 회사가 인증에 참여하고 있고 그 수가 확대중이다. 제품의 인증 및 제품 생산의 모든 과정에 대한 통제는 Ecocert에서 수행하고 있다.

• BIO(유기농) : cosmetic ecological and Signature Cosmos Organic
• 제품 성분 중 10% 이상이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 전체 식물 성분 중 95% 이상이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 제품 성분의 95% 이상이 천연성분이어야 함

• NAT(친환경) : cosmetic ecological and Signature Cosmos Natural
• 제품 성분 중 5% 이상이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 전체 식물 성분 중 50% 이상이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 제품 성분의 95% 이상이 천연성분이어야 함

• ICEA(이탈리아 유기농인증협회)는 2000년 5개 기관이 연합하여 설립한 비영리 기관이다. 생태 환경적으로 유기 생산을 하여 철저하게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공정한 무역을 하고자 이탈리아 전역에 20개 지부와 해외 10개 지부를 두고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40여개의 License를 보유하고 있다.
• EU인증 기관의 리더로서 연구개발 및 사업자, 기술자의 교육과 트레이닝을 병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유명한 기관이다.
• 인증범위 : 유기농장, 유기농 원료, 화장품
인증 절차는 제조업체가 필요한 서류 및 계약서 작성이 끝난 후 성분(INCI), 제품 설명, 라벨을 인증기관에 송부하고 검사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제조 화장품에 대한 알레르기 테스트(Patch Test) 및 방부제 테스트(Challenge Test)를 거친 결과물도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관은 일년에 한번씩 생산시설에 대한 실사도 시행한다.
● 영국 Soil Association 인증 (https://www.soilassociation.org)

• Soil Association(영국토양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식품과 농업분야의 지역적, 계절적 유기농법 방식의 경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1946년에 설립되었다. 1973년부터 유기농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2002년 4월부터 뷰티,헬스 제품에 관한 유기농 기준을 제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면 인증 마크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인증기준
○ 최소 95%이상의 유기농 성분 사용
○ 유기농 70% 이상을 사용한 제품은 [00% 유기농 원료 사용] 이라는 라벨을 부착하여야함.
○ 유전자 조작 및 동물실험 성분 금지, 동물성 성분은 유기농법의 기준에 부합된 동물에서만 추출.
○ 인공적 나노 입자 함유 성분 금지.
● COSMOS-standard AISBL 한국 인증업체
○ 한국 뷰로베리타스(BV) 인증원 - COSMOS-standard AISBL 화장품 인증 서비스 제공
○ 건국 에코써트 인증원 - 프랑스 ECOCERT® 인증 서비스 제공
○ 컨트롤 유니온 코리아 - COSMOS-standard AISBL 화장품 인증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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